[대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망과 과제는?
[KBS 제주] [앵커]
지난 9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선행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특별법 개정 내용과 앞으로 전망, 과제를 짚어봅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특별법 개정의 쟁점이자 제주 행정체제개편의 걸림돌이 됐던 조항이 특별법 10조 1항이죠,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앵커]
당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내용이 행정안전부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수정됐죠,
쟁점이 됐던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앵커]
당초 법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주민투표 주도권을 여전히 행안부장관이 쥐게 됐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중앙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실제로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이를 설득할 논리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앵커]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실제로 주민투표가 추진되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까?
[앵커]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고 나서도 투표가 확정되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요건이 있죠?
[앵커]
한편으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별도 자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파악하신 내용이 있나요?
[앵커]
이번에는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진행 상황 살펴보죠,
지난 1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안이 최종 1순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용역진이 최종안을 도출한 근거들은 어떤 겁니까?
[앵커]
2026년 7월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도 출범시키는 것으로 용역진은 일정을 제시했는데요?
[앵커]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까지는 2년 6개월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체제 준비는 내년 7월까지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용역보고서 제시안인데요,
시군 부활에 따른 조례나 규칙 등 자치입법 준비와 사무배분, 조직 구성, 재원 배분 등의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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