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맹견 습격 사건' 불송치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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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맹견의 습격을 제지하던 도중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을 제시하자 재수사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일 경찰이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기록을 송부하자 다음날인 5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은평경찰서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내용과 증거관계 및 법리를 종합해 볼 때 A씨의 과실 여부를 명백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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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실 인정 어렵다" 불송치
검찰 "혐의 유무 공정하게 수사"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은 맹견의 습격을 제지하던 도중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을 제시하자 재수사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일 경찰이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기록을 송부하자 다음날인 5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반려견과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의 산에서 산책을 하던 도중 A씨의 반려견인 로트와일러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접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4일 A씨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기록을 넘겼다.
은평경찰서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내용과 증거관계 및 법리를 종합해 볼 때 A씨의 과실 여부를 명백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향후 B씨의 혐의 유무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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