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 늘리려 태풍 피해 가짜 영상 방송한 유튜버 기소

박주영 기자 2024. 1. 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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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정문 전경.

지난해 여름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구독자 수를 늘리고 후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피해가 더 컸던 다른 태풍 영상을 편집해 생중계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송영인)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해운대구 일대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이보다 태풍 규모와 피해가 훨씬 컸던 2022년 9월 5~6일 우리나라를 통과한 ‘힌남노’의 영상을 짜깁기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후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실제로는 피해가 미미했던 태풍 ‘카눈’ 영상 대신 힌남노 태풍의 영상에 자막 등을 편집해 송출했다”며 “A씨 등이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유포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돼 엄정 대응 차원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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