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대응에 팔걷은 대전시…결혼장려금·부모급여 지원

김소연 기자 2024. 1.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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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저출생 문제로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가운데 대전시도 인구를 늘리기에 안간힘이다.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인구를 늘리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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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세 영아 8099명에 월 15만원 부모급여 신설·지급
신혼부부 '결혼장려금'도 올해부터 지급키로…최고 5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이 저출생 문제로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가운데 대전시도 인구를 늘리기에 안간힘이다.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인구를 늘리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올해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청년 부부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가 주는 부모급여에서 제외됐던 2세 영아 부모에게 '대전형 부모급여'를 따로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청춘남녀 결혼장려를 위해 마련된 '결혼장려금' 지급 시기가 당초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졌다. 이로써 이달부터 혼인신고한 대전 거주 청년 부부들은 최대 500만 원(남편·아내 각각 250만 원)을 받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원래 결혼장려금 사업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 협의 절차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등 문제점이 예상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거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완료한 뒤 추경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 계획. 자료=대전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2세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해 이달부터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시 차원에서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정책들이 1인 가구 증가·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기준 전체 64만 6000가구 가운데 24만 9000가구(38.5%)가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지역 신혼부부도 감소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 2559쌍이 가정을 이뤘지만, 2021년 3만 342쌍, 2022년에는 2만 8879쌍으로 쪼그라들었다. 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4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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