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에 50만 마리 식용견 후속 대책 '난감'

홍서현 2024. 1. 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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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개고기 논쟁이 막을 내리게 됐죠.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있는데요.

농장에 남아있는 개 수십만 마리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입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용으로 농장에서 길러진 개들이 철창 안에 한 마리씩 갇혀있습니다.

먹을 목적으로 개를 길러 팔거나 도축하는 건 앞으로 불법입니다.

농장주는 3년 뒤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농장을 닫아야 하는데, 남는 개들이 문제입니다.

전국의 식용견 농장은 1,150여 곳, 사육 중인 개는 52만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6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장까지 더하면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39곳으로, 재작년 한 해 구조한 동물은 11만여 마리에 그칩니다.

이미 유기동물로도 포화 상태인 보호소에 식용견을 전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연간 유기동물이 10만 마리 이상이 들어오고 그중에 반수가 이미 죽습니다. 다 안락사라든가 기타 병으로 죽거든요."

육견업계는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의 식용견 수를 따져보면 최소 1조원이 듭니다.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 위원장> "3년 안에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개를 매입해라…."

정부는 비용 보상에는 선을 그으며, 3년 안에 농장을 비우는 건 농장주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개가 성견이 되어 출하되는 데는 1~2년 정도 걸린다"며 "추가 번식만 없다면 3년 안에 얼마든지 폐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은 개고기가 계속 팔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여름 발표될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식용견의 보호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개_식용_종식법 #보신탕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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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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