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새 양곡관리법' 단독의결

김대겸 2024. 1. 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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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의원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안건의 집중 심리를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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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윤준병,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의원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안건의 집중 심리를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 정부가 매입이나 비축분 판매를 통해 가격 조정에 나서도록 한 내용이 핵심으로, 기존안보다 정부 매입 비율을 일부 완화하긴 했지만, 여당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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