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비타민 C-DNA 복합체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오주비 기자 2024. 1. 15. 18: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식회사 넥스모스의 비타민 C-DNA 복합체에 대해 식품 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했다고 회사 측이 15일 밝혔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이란 개인이나 업체가 기존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쓰려고 하는 식품 원료나 식품 첨가물 등이 있을 때 이것이 인체에 안전한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비타민 C-DNA 복합체에 대해 천연 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 인정된 식품 첨가물은 평균적으로 3~4년이 지난 뒤 식약처가 고시를 하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