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설 앞두고 출고가 조기 인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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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에는 지난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술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기준판매비율을 2월1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주류 업체에서 설을 앞두고 앞다퉈 출고가를 조기 인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격이 내려가면서 주류 업체들은 설 선물 대비, 빠르게 출고가를 조기 인하하는 모양새"라며 "설 선물 물량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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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에는 지난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술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기준판매비율을 2월1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주류 업체에서 설을 앞두고 앞다퉈 출고가를 조기 인하하고 있다. 약주, 청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다음 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인하하는 효과를 본다.
국순당은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세트, 기타주류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주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주 안으로는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백세주’, 차례주 ‘예담’ 과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법고창신’ 등 약주(맑은술)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된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 출고가는 4.5% 정도 내려간다.
롯데칠성음료는 17일부터 출고가 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다.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내린다.
경주법주도 대표 제품 ‘경주법주’ ‘천수’ ‘화랑’ 등 약주, 청주 제품 출고가격을 오늘(15일)부터 낮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1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등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 이윤과 유통 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이번에 정한 기준판매비율은 약주 20.4%, 청주는 23.2%,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격이 내려가면서 주류 업체들은 설 선물 대비, 빠르게 출고가를 조기 인하하는 모양새”라며 “설 선물 물량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하 기자(전통주 소믈리에) ju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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