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군무원 성추행 대대장 '집유' 판결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군무원을 성추행한 육군 대대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육군부대 대대장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22년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허리를 감싸 얼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군무원을 성추행한 육군 대대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육군부대 대대장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허리를 감싸 얼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손을 빼자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며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