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군무원 성추행 대대장 '집유' 판결에 검찰 항소

양희문 기자 2024. 1. 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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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군무원을 성추행한 육군 대대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육군부대 대대장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22년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허리를 감싸 얼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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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하고 죄질 불량…더 중한 형 선고돼야"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군무원을 성추행한 육군 대대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육군부대 대대장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허리를 감싸 얼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손을 빼자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며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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