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할아버지 왜 때렸냐?”…무릎 꿇은 10대에 ‘좋아요’ 19만개

이로원 2024. 1.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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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이 60대 아파트 상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해 공분을 산 가운데 한 유튜버가 해당 남학생을 잡았다는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경비원 폭행 영상이 SNS에서 공분을 사자 해당 남학생을 잡아 훈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대개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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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대 남학생이 60대 아파트 상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해 공분을 산 가운데 한 유튜버가 해당 남학생을 잡았다는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유튜브 크리에이터 신태일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13일 유튜브 크리에이터 신 씨는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신 씨는 경비원 폭행범인 A군을 잡았다며 그가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

영상에서 신 씨는 무릎을 꿇고 있는 A군을 향해 “너 할아버지 왜 때렸냐?”고 물었다. A군이 “할아버지가 먼저 때려서 그랬다”고 답하자 신 씨는 “그럼 너희 부모가 나를 먼저 치면 때려도 되냐”고 반문했다. A군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신 씨는 A군을 향해 “죄송한 거 맞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어 그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앞으로 또 그럴 거냐”고 묻자 겁에 질린 A군은 “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신 씨는 경비원 폭행 영상이 SNS에서 공분을 사자 해당 남학생을 잡아 훈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는 이번 영상과 관련해 “저도 깨끗하게 산 건 아니지만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았다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이 실제 폭행 가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영상은 15일 좋아요 19만 개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는 유튜버가 이 같은 ‘사적 보복’을 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논란이 된 폭행 사건은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60대 경비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켰다. SNS에 퍼진 폭행 영상에는 A군 친구들의 웃음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거세졌다.

폭행 직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15일 경찰은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수사하기로 했다. 대개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A군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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