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A씨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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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징역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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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징역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말미 발언권을 얻은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면서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달 1일에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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