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기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신속 처리돼야"
오정인 기자 2024. 1. 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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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엔 현장 준비와 대응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는 추가 유예를 요청한 반면 노동계는 유예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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