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GTX-B 민자구간 환경영향평가 미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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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구리지역 환경영향대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15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 등 구리시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갈매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GTX-B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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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구리지역 환경영향대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15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 등 구리시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갈매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GTX-B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시·도의원, 갈매동 주민 등 구리시측 인원과 포스코이엔씨, 동성엔지니어링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결국 공청회를 재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시는 시행사가 제출한 민자 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별도 소음 저감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점, 소음·진동 사후영향평가 조사에 구리시가 빠져 있는 점, 자연생태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GTX-B사업과 관련해 구리시는 정작 구리시민은 정차역이 없어 제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GTX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일상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리시는 구리갈매역세권 예정지 철도소음 예측 초과지역의 소음 저감 방안과 대책, 열차소음 외 복합소음 예측 및 그에 따른 저감 방안 강구, GTX-B노선 완공 후 이용자 증가에 대한 별도의 소음영향평가 반영,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기관의 책임소재와 주체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GTX-B노선 재정사업 구간 등에 150억원의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노선 경유 지자체 중 구리시에만 정차역이 없다”며 “대심도·방음터널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들이 혜택 없이 피해만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갈매역 정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인 GTX-B노선은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 남양주까지 82.7㎞를 연결하게 되며, 경춘선 공용구간 23.78㎞ 중 구리시 구간은 3.02㎞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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