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확대

이보미 2024. 1. 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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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됐다.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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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 대상에 해당되는 여성 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 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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