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차액 보전법 야당 단독 안조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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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후속법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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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후속법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안건조정위 의결은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범야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있어 야권은 사실상 언제든지 법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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