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0~1세 부모급여, 7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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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확대·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올해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이 밖에 정부의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8~18세에 월 5만~15만원씩 지원하는 아이꿈수당, 인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교통비(50만원) 추가 지원 정책도 올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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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확대·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올해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1세(12~23개월) 아동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정부가 도입한 출산 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총 21만8936명이 143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액도 올랐다. 둘째 이상을 낳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급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부모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0세 아이의 지원금은 지난해 104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1500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1세 아이는 지난해 42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으로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게 돼 총 720만원이 된다. 시는 이 밖에 정부의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8~18세에 월 5만~15만원씩 지원하는 아이꿈수당, 인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교통비(50만원) 추가 지원 정책도 올해 시행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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