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 “입찰 제한 임시 집행정지 인용... 참가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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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지정돼 관급공사 참여가 제한됐던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남동발전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15일 두산 측은 공시를 통해 법원이 회사가 제기한 입찰 참가 제한처분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두산 측은 '남동발전 측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비를 설치했다'라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및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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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지정돼 관급공사 참여가 제한됐던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남동발전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15일 두산 측은 공시를 통해 법원이 회사가 제기한 입찰 참가 제한처분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날 설명했다.
앞서 두산 측은 남동발전 산하 영동에코발전본부 영동2호기에 납품한 연료전환설비에 대한 성능 논란이 불거졌다. 남동발전은 두산 측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를 납품해 손실을 입었다며, 설치 과정의 추가 비용과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발생했던 2020년~2022년 사이 조사된 손실액은 약 70억5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당시 두산 측에 별다른 배상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분기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책임자였던 남동발전 전현직 간부 A, B씨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 두산 측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4월 14일까지 입찰 참가가 제한됐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제재 기간에는 해당 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두산은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11일 입찰참가 제한처분에 대해 임시 집행정지가 결정된 바 있다. 두산 측은 ‘남동발전 측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비를 설치했다’라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및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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