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단독 처리…與 “쌀시장 없애겠다는 것” 반발 퇴장

안규영 기자 2024. 1. 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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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내용을 수정해 재통과시킨 것.

농해수위 안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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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내용을 수정해 재통과시킨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농해수위 안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에는 ‘쌀값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관련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등과 같이 일률적 수치로 규정했었는데, 기준이 이보다 완화된 것이다. 여당 측도 해당 법안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안법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가격에 못 미칠 경우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회의장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거 아니냐”면서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조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전 여당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안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보다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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