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단독 처리…與 “쌀시장 없애겠다는 것” 반발 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내용을 수정해 재통과시킨 것.
농해수위 안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안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에는 ‘쌀값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관련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등과 같이 일률적 수치로 규정했었는데, 기준이 이보다 완화된 것이다. 여당 측도 해당 법안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안법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가격에 못 미칠 경우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회의장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거 아니냐”면서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조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전 여당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안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보다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옥 대신 우크라이나 간다”…징역12년 러시아 前시장의 선택
- “먼저 머리 때려”…50대 남성 흉기 살해한 40대 여성 긴급체포
- 한동훈 “與 귀책사유로 재보궐땐 후보 안낼것”
- “머리 검은 짐승은…” 말에 47년 키워 준 양부 살해한 50대
- ‘금값 딸기’ 1900㎏ 감쪽같이 사라졌다…애타는 김해 농가
- 검찰, 변협에 ‘변호사 이재명’ 징계 개시 신청…품위유지 위반
- ‘가슴 흉기’ 한강 30대 여성 시신…경찰 “범죄 정황 확인 안 돼”
- 주호민 아들 재판서 ‘몰래녹음’ 증거능력 공방…檢 “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 대낮에 이유없이 얼굴 ‘퍽퍽’ 맞은 女유학생…경찰 “용의자 추적중”
- 4만원짜리 배달 초밥에서 ‘회’만 빼먹고 환불 요청한 손님 [e글e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