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제보자 색출’ 압수수색에 방심위 노조 “겁박 중단하라”

박강수 기자 2024. 1. 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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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둘러싼 '청부 민원' 논란을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규정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수사 의뢰 20여일 만에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어 "십수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며 "부패한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 직원들이라 믿고 싶은 류희림 위원장의 허상이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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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들이 15일 서울시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둘러싼 ‘청부 민원’ 논란을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규정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수사 의뢰 20여일 만에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직원들에 대한 겁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의혹에 대해 사죄하라”고 반발했다.

방심위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어 “십수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며 “부패한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 직원들이라 믿고 싶은 류희림 위원장의 허상이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리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독립적인 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류 위원장의 부패를 묵과하지 않았고, 용기내어 이를 신고했으나 속수무책의 압수수색에 헤아릴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은 방심위 노조가 피켓 시위 등으로 항의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 12일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아우르는 방심위 내부 직원 149명의 이름으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 지난달 한 방심위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신고서를 내면서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뒤, 류 위원장이 내부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며 제보자 색출에 나서자, 직원 대다수가 스스로 공익신고자를 자처하며 연대한 것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공익신고자를 색출한다 한들, 아들·동생·동서·조카·전 직장 동료 등 친인척과 지인이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넣고, 위원장이 유례없는 과징금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권력에 편승해 방심위를 모독하고 직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의 대상은 방심위 직원이 아니라 류 위원장 자신”이라고 규탄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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