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 러시아 전 시장, ‘징역 12년’ 대신 전장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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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로 복역 중이던 러시아의 전 시장이 전쟁터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에 따르면 올레그 구메뉴크(56) 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이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구메뉴크의 변호사인 안드레이 키타예프는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Коммерсантъ)와 인터뷰에서 "구메뉴크는 군사 작전에 투입되는 조건으로 석방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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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군사 작전 투입 대신 감옥 석방하기로"
[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뇌물수수죄로 복역 중이던 러시아의 전 시장이 전쟁터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에 따르면 올레그 구메뉴크(56) 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이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시장이었던 구메뉴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800만루블(약 5억711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구메뉴크의 변호사인 안드레이 키타예프는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Коммерсантъ)와 인터뷰에서 “구메뉴크는 군사 작전에 투입되는 조건으로 석방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키타예프에 따르면 구메뉴크의 현재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22일 소속 군부대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구메뉴크로 추정되는 인물이 군복을 입은 채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구메뉴크가 수감됐던 연해주 연방 교도소의 관계자는 이 소식에 응답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6개월간 복무하는 수감자들은 복귀 시 사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수감자 부대’를 운용했듯,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hs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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