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육아기본수당 5세까지 확대

김기섭 2024. 1.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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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내 육아 기본수당이 이달부터 5세까지 확대된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했으며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생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0~11개월은 아동수당 1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등 모두 110만원을, 1세는 육아기본수당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부모급여 50만원 등 모두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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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육아 기본수당이 이달부터 5세까지 확대된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했으며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생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4세에서 5세로 확대, 도내 대상 아동 3만6000명에게 1706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3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0~11개월은 아동수당 1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등 모두 110만원을, 1세는 육아기본수당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부모급여 50만원 등 모두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2~3세는 육아기본수당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가정양육수당 10만원 등 모두 70만원을, 4~5세는 육아기본수당 3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가정양육수당 10만원 등 모두 5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95개월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총 3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신청 대상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며 보호자 중 한 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앱(우리도)으로 신청서와 함께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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