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 양곡법' 강행 … 정부 "재정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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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의 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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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위 안건위 통과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의 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시장 격리 의무화' 조항이 담겨 있다. 다만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질 때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던 기존 법안과 달리 시장 격리 범위를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칠 때 일정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단독 의결하는 과정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이 없어져버릴 수 있다"며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날 안조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안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쌀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쌀 의무 매입 법안과 다를 것이 없다며 정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농안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시행된다면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위지혜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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