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생' 압박 통했나 생보사, 가산금리 내리기로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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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0.3~0.49%포인트 인하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약관대출(금리확정형 기준) 금리는 4.24~8.53%이고, 보험사들은 이 중 1.37~1.99%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반영해 왔다.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있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들에는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주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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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한화 '생보 빅3'
보험대출 가산금리 1.5%로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0.3~0.49%포인트 인하한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신청하는 대출로, 소액·생계형 자금 조달 수단으로 평가된다.

15일 한화생명은 17일부터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 차주 약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신규 차주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 삼성생명도 가산금리를 1.8%에서 1.5%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약 54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교보생명도 0.49%포인트 인하해 다음달 중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약관대출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없고, 심사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이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채권 규모는 전 분기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70조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과거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적용한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에 보험사별로 가산금리를 붙여 금리가 산정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약관대출(금리확정형 기준) 금리는 4.24~8.53%이고, 보험사들은 이 중 1.37~1.99%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반영해 왔다.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상생금융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왔다. 은행권은 '2조원 이상' 규모로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고, 손해보험업계는 2.4~3.0%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자제 등으로 보폭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들에는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주문해왔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업무 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반영하는 등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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