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선금 80%→100% … 건설사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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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분기 중 기업이 정부기관과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의 전부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약금액의 80%만 선지급이 가능한데, 최근 건설경기 악화를 고려해 정부가 한도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급금 지급 한도를 높여 국내 건설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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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상호금융·보험사 등
건설대출 연체율 최악 수준
이르면 1분기 중 기업이 정부기관과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의 전부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약금액의 80%만 선지급이 가능한데, 최근 건설경기 악화를 고려해 정부가 한도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금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관서 장이 기재부 장관과 합의해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한도를 현행보다 20%포인트 높여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가 선급금 한도 상향에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건설업 경기 악화로 건설업체 부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급금 지급 한도를 높여 국내 건설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년 전보다 4.8% 증가했다. 업종별로 건설업 대출 잔액은 작년 3분기 115조7000억원이었고, 부동산업은 492조8000억원이었다.
비은행권의 대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역시 2015년 이후 가장 나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5.51%, 3.99%에 달했다.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를 합산한 기준이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은 7.34%, 부동산업은 5.97%로 집계됐다. 부동산업은 2018년 4분기 통계를 집계한 이래, 건설업은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희조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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