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이재명 피습 ‘증거인멸’ 의혹에 “사실 아냐”

정예진 2024. 1.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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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제기한 증거인멸, 부실 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의자와 관련한 '당적' 및 '남기는 말'에 대한 공개 요구와 관련해선 법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 '피의자의 당적과 남기는 말 공개 요구' 등 사건 은폐와 부실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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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사건은폐 의혹 해명자료 발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제기한 증거인멸, 부실 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의자와 관련한 ‘당적’ 및 ‘남기는 말’에 대한 공개 요구와 관련해선 법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0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남기는 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란 것이다.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은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사건 발생 후 범행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고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물청소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 현장 책임자인 부산강서경찰서장의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또 ‘피해자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 ‘피의자의 당적과 남기는 말 공개 요구’ 등 사건 은폐와 부실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 피습 당시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일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다음날인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했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하던 중”이었다며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그 즉시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5일 이를 집행해 와이셔츠를 확보했다”고 일축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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