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 지분' 강제집행 검토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4. 1.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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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한앤컴퍼니(한앤코)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남양유업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대법원 선고 이후 "남양유업의 이사회를 소집해달라"며 지분 양도를 요구했지만 홍 회장 등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 이후 한앤코의 지분 양도 요구에도 홍 회장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홍 회장 등은 지난주까지도 남양유업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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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열흘, 洪회장 침묵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한앤컴퍼니(한앤코)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남양유업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대법원 선고 후 10일이 넘도록 지분 양도를 미루면서다. 한앤코 측은 강제집행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대법원 선고 이후 "남양유업의 이사회를 소집해달라"며 지분 양도를 요구했지만 홍 회장 등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홍 회장 일가의 지분이 곧바로 한앤코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홍 회장 등과 한앤코 사이 주식 양·수도가 약정대로 이뤄져 한앤코가 대주주가 되는 게 우선이다. 이후 한앤코가 이사회를 열어 새 경영진을 선임하면 본격적으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그러나 대법원 선고 이후 한앤코의 지분 양도 요구에도 홍 회장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홍 회장 등은 지난주까지도 남양유업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에서는 홍 회장이 3월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이전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 것에 대비해 한앤코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도록 법원에 지분 등기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2021년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식 37만8938주(52.63%)를 주당 82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강제집행은 한앤코가 해당 계약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이 강제로 홍 회장 일가 명의의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로 돌리는 작업이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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