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화재 피해 '고려인 동포 모녀'에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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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주택화재로 화상을 입은 고려인 동포 모녀에게 1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다산목민대상' 포상금 전액을 치료비로 써달라며 남편 강모씨에게 전달했다.
또 국적이 달라 행정 지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성금을 마련하고 외국인도움센터와 경북고려인통합지원센터가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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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주택화재로 화상을 입은 고려인 동포 모녀에게 1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다산목민대상' 포상금 전액을 치료비로 써달라며 남편 강모씨에게 전달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신라이샤(여·42)씨와 딸 김엘리나(13)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58분께 성건동 상가주택 화재로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로 불은 1시간만에 진화됐으나 모녀는 얼굴과 손, 다리 등에 각각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현재 대구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입원 중이다. 치료비는 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말이 서툴러 건물주와의 소통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또 국적이 달라 행정 지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성금을 마련하고 외국인도움센터와 경북고려인통합지원센터가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막막한 실정이다.
주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에 가슴이 아프며, 조속히 상처를 딛고 편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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