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 ‘김보미 강진군의장’ 불신임 결의안 철회···지역여론 역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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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인 김보미(34) 강진군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상정이 철회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6명 중 서순선, 윤영남, 정중섭, 김창주, 유경숙 강진군의원 등 5명이 15일 입장문을 내고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와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진군의원 6명이 보여준 청년이자 여성인 김보미 의장에 대한 패거리 정치와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후진적 정치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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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인 김보미(34) 강진군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상정이 철회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6명 중 서순선, 윤영남, 정중섭, 김창주, 유경숙 강진군의원 등 5명이 15일 입장문을 내고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충심이 ‘청년정치 탄압’, ‘진영간 총선암투’ 등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주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친 부분에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예결위 의사권 방해, 역대 최대규모 본예산 삭감처리 등의 사유를 들어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 오는 16일 처리할 예정이었다.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가 ‘청년정치인 죽이기’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공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와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진군의원 6명이 보여준 청년이자 여성인 김보미 의장에 대한 패거리 정치와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후진적 정치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 의장은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군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 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이다”고 규정했다.
강진군의회는 2022년 5월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투표에서 전체 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김보미 의원을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자 지방의회 개원 이후 최연소 여성 의장으로 선출했었다.
강진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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