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을 40년 부당사용"…경남교육청, 사립고 감사 착수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1. 15.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생활관을 교직원 관사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이 교육연구시설인 학교 생활관을 지난 1987년부터 최근까지 수십년 동안 관사로 무상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정사용으로 의혹이 제기된 A학교법인 생활관. 경남시민주권연합 제공


경상남도교육청은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생활관을 교직원 관사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이 교육연구시설인 학교 생활관을 지난 1987년부터 최근까지 수십년 동안 관사로 무상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생활관은 학생이 사용해야 할 시설이며 교육종사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사장이 40여 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활관 불법점유자 강제퇴거와 점유기간에 대한 임대료, 공과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학교법인을 관리감독해야 할 경남교육청 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이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은 각성하고 즉시 감사를 벌여서 불법집행된 재정에 대해 사법 조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학교법인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며 "현재는 관사 관리 규정을 만들고 구청에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이용 중"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날부터 A학교법인에 대해 부당 취득분이 있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