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 대피 안내 빨라진다

원세연 2024. 1.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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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와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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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불어난 물에 침수된 차량.(ⓒ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 및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를 하는 등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대피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침수대피는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돼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마다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하이패스에 가입했는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안내 절차도 자동화된다.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문자로 대피를 안내하고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때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오는 7월(잠정)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와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71), 한국도로공사 교통처(054-811-2660),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02-368-4076),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02-3702-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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