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든 식품 판매 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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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집에서 만든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 제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과 요건 및 그 대상 식품 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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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집에서 만든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할청 영업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킨 식초 7병을 124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영업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영업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뒤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 제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과 요건 및 그 대상 식품 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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