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10곳 중 3곳 "70세까지 계속 고용"

도쿄=곽윤아 기자 2024. 1.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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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10곳 중 3곳은 법적 의무인 65세를 넘어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마구치 게이치로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소장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5세 계속고용 제도가 이런 방식으로 약 20년에 걸쳐 도입됐다"며 "70세 계속고용이 일본 사회에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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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결단의 해, 막 오른 경제전쟁]
'노력 의무 법제화' 3년만에 결실
"日처럼 고령화 대비 필요" 지적
[서울경제]

“일본 기업 10곳 중 3곳은 법적 의무인 65세를 넘어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마구치 게이치로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소장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JILPT는 일본 후생노동성(한국의 고용노동부 격) 산하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다. 하마구치 소장은 “70세 계속고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022년 27.9%에서 지난해 29.7%로 늘었다”며 “정부가 2021년 4월 70세까지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법제화한 지 3년도 안 돼 나타난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65세 이상 상용 근로자 수는 223만 4666명(21명 이상 사업체)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상용 근로자의 6.3%에 달했다. 상용 근로자 수는 민간기업에서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를 말한다. 한국의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326만 5000명)는 일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공공형 일자리 등 1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한 소위 ‘알바’를 포함한 수치다. 일본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하면 실제 취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일본처럼 고령 상용 근로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5세 계속고용 제도가 이런 방식으로 약 20년에 걸쳐 도입됐다”며 “70세 계속고용이 일본 사회에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도쿄=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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