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 이경 “기소 의견 낸 경찰관 2명 고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1.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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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현직 경찰관을 고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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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현직 경찰관을 고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이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며 “경찰은 첫 통화 시 ‘자백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 시간, 제 집 주소가 확실하니 폐쇄회로(CC)TV 수사를 요청했고 이 또한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다”며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며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에는 적용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인가. 당원들이 ‘이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청원이 2만 4000명에 가까워진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한 친명계 인사로,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시절인 2021년 11월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자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고의로 급제동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대리운전 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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