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만 부른 ‘민생 간담회’…노동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김해정 기자 2024. 1.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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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10여일 앞두고 이를 2년 더 미루려는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그간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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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장관, 노동자 뺀 민생 현장 간담회서 요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10여일 앞두고 이를 2년 더 미루려는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 사업장 대표만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재차 촉구하자, 노동계는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얘기는 듣지 않고 사용자 얘기만 듣는다며 반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둔 중소·영세 사업장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미루는 방향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는 요구다.

이날 간담회엔 중대재해법 당사자인 노동자는 없이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 6명만 참석했다. 정부가 사실상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부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법 적용이 임박했는데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 “소규모 공사장에서 모든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등 사업주 목소리만 열거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그간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25일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을 유예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차관이 한꺼번에 나서 법 적용 유예를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도 지난 9일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뒤 낸 공동성명에서 “현실적으로 예방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장관의 행보가 사용자 편향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해놓고 이것을 민생 현장 간담회라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반대하며 지난달 5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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