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군무원 강제추행 육군 중령 1심 집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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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간부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육군 모 부대 중령(대대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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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손잡고 추행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간부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뉴시스 지난 1월 14일자 보도)
의정부지검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육군 모 부대 중령(대대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면서 추석을 앞둔 지난 2022년 9월 같은 부대 부하 장교, 20대 군무원 B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됐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는 결국 3차 노래방으로 이어졌는데 노래방에서 A씨는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겁에 질린 B씨가 손을 빼자 A씨는 재차 손을 잡았고 급기야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라며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부하 장교가 A씨의 아내를 부르자 A씨는 "왜 벌써 불렀냐"며 짜증을 내면서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놔준 것으로 파악됐다.
귀가한 B씨가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귀가 후 정황,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안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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