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 흉기위협한 40대 남성…집행유예

김샛별 기자 2024. 1.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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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어린 두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40)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B씨(25)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다.

그는 B씨로부터 “애들에게 관심도 없고 일도 나가지 않고 같이 못 살겠다”며 “다신 집에 들어오지 마라”는 말을 듣자 B씨 목 가까이 흉기를 갖다 대며 “내가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또 A씨는 4세, 11개월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받는다.

그는 흉기를 손에 든 채 둘째 딸을 잡고 30㎝가량 들어 올린 뒤 침대 위로 던져 학대하기도 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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