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금목걸이' 등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박재형 2024. 1. 15.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동 상속된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9월 어머니 장례 이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한 40돈의 금목걸이 2개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안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든 7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동 상속된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9월 어머니 장례 이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한 40돈의 금목걸이 2개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안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든 7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