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명 신용점수 평균 39점 오르고 25만명 은행 대출,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하면서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르고 25만명이 은행 대출을,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성실 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사간 연체 이력 정보 공유 정보 제한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신용점수 39점 상승 예상...'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 완료했고 연체 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 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집계된 소액연체자 290만명은 지난 2021년 신용사면 때보다 늘어난 수치다. 당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소액연체자 250만명이 대상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보다도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정상 금융생활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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