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실직·육아휴직 때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하세요"

임성원 2024. 1.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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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은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준비한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안정특약'은 실직 및 중대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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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특약 1월 조기 출시
헬스케어 건강보험 상품 등에 탑재
보험기간 중 1회 제한
미래에셋생명 사옥. <미래에셋생명 제공>

미래에셋생명은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준비한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안정특약'은 실직 및 중대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다.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등에 해당 특약을 부가했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한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별로 보험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고, 납입면제 및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 또는 상계 처리가 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오상훈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한 민생안정특약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계약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 1년간, 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동업사들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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