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기소' 이재명 변협 징계 신청

김상민 기자 2024. 1.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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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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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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