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野 주도로 안건조정위 통과

조은솔 기자 2024. 1.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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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완화된 내용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안조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것이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안조위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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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입 의무화'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해 의무매입
與 "쌀 시장 없애겠다는 것" 野 "의결 자체 지연 의도"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중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완화된 내용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안조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것이다.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시장개입 의무화'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해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곡의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담았다.

여당은 민주당이 재추진한 양곡관리법 대안 역시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해 사실상 시장 개입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선 이달곤, 정희용 의원만 참석했으며, 이들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조위 진행에 반발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달곤 의원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쌀 시장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기준 가격 떨어지면 정부가 사라는 법"이라며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안조위를 구성키로 했다. 안조위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회의 전 여당 의원들에게 쟁점 있거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 보다는 실제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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