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어리고 예쁜 주무관 처음'…성희롱 대대장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김경희 기자 2024. 1. 15. 17:15
노래방에서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기북부지역 육군 부대 중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40대 대대장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같은 부대 20대 군무원 B씨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장교 C씨도 함께 있었고, 저녁 식사를 먹은 뒤 이어진 노래방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한 후의 정황,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날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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