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장관 "중대법 강행땐 범법자 양산"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1.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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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이날 오 장관과 이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 업종이 입주해 있는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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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과 中企 현장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셋째)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넷째)이 15일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이날 오 장관과 이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 업종이 입주해 있는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표면처리업,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을 비롯한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 6명이 참여했다.

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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