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이노비즈협회 특강…'성실납세' 강조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24. 1.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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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용구)는 1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대연회장에서 임원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갖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에 김용구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2024년 올해가 이노비즈 기업인들에게 경제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광주지방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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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제공


(사)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용구)는 1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대연회장에서 임원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갖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사)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133개의 이노비즈인증사 및 537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기술혁신기업'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0년 창립됐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특별강연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양동구 청장은 "세무조사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성실납세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표창, 세금포인트 부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성실신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은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내용확인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이 있는 만큼 시행 중인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 홍보했다.

또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 공제를 설명하면서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적법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구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2024년 올해가 이노비즈 기업인들에게 경제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광주지방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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