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산 미루며 자금 횡령하는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황호영 기자 2024. 1.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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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조합 청산을 지체하며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를 강화한다.

조합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법원으로 이관되는데, 일부 조합이 이점을 악용해 청산 절차를 지연하며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15일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과 관련, ▲주기적인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및 준공 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 계획 제출 요구 및 추가 제도 개선책 발굴 ▲찾아가는 조합 청산 교육 실시 ▲미청산 조합 현황과 시·도 합동 점검 추진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도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청산 조합은 33개며 청산 전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긴 채 조합을 없애는 단계인 해산 절차도 밟지 않은 미해산 조합은 5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이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 상여금을 챙기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를 위해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유영일(안양5)·백현종(구리1)·이택수 의원(고양8)이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도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의 조합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이 일부 확보된 만큼 이를 시·군 협력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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