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반월공단서 중금속 기준 248배 배출한 업체 등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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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반월 공단에서 고농도의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 2곳이 관계기관 단속에 적발됐다.
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한 중금속, 또 다른 사업장은 최대 163배 초과한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를 하천으로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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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시화·반월 공단에서 고농도의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 2곳이 관계기관 단속에 적발됐다.
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한 중금속, 또 다른 사업장은 최대 163배 초과한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를 하천으로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신길천(안산), 정왕천(시흥) 등 시화·반월공단 주변 하천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달 26일 공단 내 폐수 배출사업장 11곳을 점검해 이들 2개 업체를 적발했다.
A업체는 배출허용기준(2mg/L)을 최대 163배 초과한 크롬(326.9mg/L)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유출했다.
B업체는 도금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도금액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3mg/L)을 248배 초과한 니켈(745.3mg/L)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청은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경기도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하천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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