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반월공단서 중금속 기준 248배 배출한 업체 등 2곳 적발

김평석 기자 2024. 1. 15.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화·반월 공단에서 고농도의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 2곳이 관계기관 단속에 적발됐다.

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한 중금속, 또 다른 사업장은 최대 163배 초과한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를 하천으로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강청, 조업정지 요청·검찰 송치 예정
한강청 환경감시단이 지난달 26일 안산시의 한 크롬도금 사업장 맨홀 안의 시료를 채수하고 있는 모습.(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시화·반월 공단에서 고농도의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 2곳이 관계기관 단속에 적발됐다.

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한 중금속, 또 다른 사업장은 최대 163배 초과한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를 하천으로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신길천(안산), 정왕천(시흥) 등 시화·반월공단 주변 하천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달 26일 공단 내 폐수 배출사업장 11곳을 점검해 이들 2개 업체를 적발했다.

A업체는 배출허용기준(2mg/L)을 최대 163배 초과한 크롬(326.9mg/L)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유출했다.

B업체는 도금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도금액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3mg/L)을 248배 초과한 니켈(745.3mg/L)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청은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경기도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하천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