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경사노위 본위원회 내달 개최…근로시간, 일·생활 균형 틀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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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일·가정 양립 등을 포함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계속고용, 산업전환, 근로시간 등 많은 아젠다가 논의되고 있다"며 "아젠다도 결정해야 하지만 논의 순서도 정해야 하고, 논의를 거쳐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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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일·가정 양립 등을 포함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차담회를 갖고 “(경사노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의제만 논의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만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 연평균 한국의 노동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20시간 이상”이라며 “한국은 장시간 근로를 하는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계속고용, 산업전환, 근로시간 등 많은 아젠다가 논의되고 있다”며 “아젠다도 결정해야 하지만 논의 순서도 정해야 하고, 논의를 거쳐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2년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83만곳 정도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컨설팅과 기술지도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업장은 43만곳 정도”라며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인력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판례 범위 내에서 행정해석을 신중히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일 단위'를 기준으로 했다.
이 차관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판례 취지를 좁게 해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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