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망 은폐 혐의 대대장 1심 무죄…유가족 분노에 아수라장

2024. 1.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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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직무유기 무죄
중대장 명예훼손, 군검사 허위보고는 유죄
선고 듣던 유가족 실신하기도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군대 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이후 사망 전까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대장 김모 중령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넘겨진 직속 상관과 사망 이후 허위보고로 수사가 지연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15일 지휘관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46) 중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 김모(31)대위와 군 검사 박모(31) 중위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故이예람 중사의 어머니가 정신을 잃으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선고 직후에는 故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김 대대장의 무죄에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며 방청석 의자 위로 올라가기도 했다.

특검은 2021년 5월 故이예람 중사 사망 다시 대대장이었던 김 중령이 직속 상관으로서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직무를 유기해 故이예람 중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 중령의) 조치가 다소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 해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故이예람 중사의 상관이었던 김모 대위는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故이예람 중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시 인사를 통해 제15전투비행단(15비)으로 전속을 갔다. 이 과정에서 김모 대위는 전속 대상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서산이나 20비 관련된 사소한 언급만 해도 고소를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위는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전속 대상 부대 중대장의 일관된 증언과 다른 증거를 통해 김 대위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은) 고소 동기나 경위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15비 중대장의 지위와 역할을 비추어 볼 때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위의 발언이 사망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봤다.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박 중위 또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故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상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와 사망 전인 2021년 4월 무단이탈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 중위는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뤘다. 하지만 故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수사 지연에 대한 의문이 일자 故이예람 중사 요구로 조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한달 반의 기간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자신의 개인적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했는데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보고로) 공군본부 법무실은 故이예람 중사가 원해서 조사일정을 변경한 것처럼 오해했고, 잘못 파악된 사실 관계까 전달되며 사건 은폐 의혹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 유족의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대장을 포함해 직무유기 전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폐쇄적인 군대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는 지휘관의 의무가 중요하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무유기 또한 유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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