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규정 현대화 필요…행정해석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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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규정에 현대화가 필요한 지점도 있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또 "현행 근로시간 규정에 현대화가 필요한 지점도 있다"며 "주당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장 근로 한도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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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규정에 현대화가 필요한 지점도 있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 고용부 차관 “연장근로 여유 더 생기는 것…행정해석 변경 검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는 (연장근로) 12시간이 금방 차버렸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판결’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주 52시간은 그대로이고, 그 안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21.5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행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행정해석을 그대로 하되, 장시간 근로자 건강권 문제,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차관은 다만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변경하려고 한다”며 “저희들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근로시간 규정에 현대화가 필요한 지점도 있다”며 “주당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장 근로 한도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중대재해법엔 “25일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나름대로 노력했다”
이성희 차관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데 대해선, 2년 유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1월 25일 본회의가 개최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제시한 ▲정부의 공식 사과, ▲안전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경제단체의 2년 뒤 적용 약속 등 3가지 전제조건에 대해선 “정부는 최대한 거기에 맞추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단체에서도 2년 뒤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속을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나 경제단체 나름대로는 노력했음에도 12월에는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식 사과에 대해선 “제가 기억하는 거로도 3번이다. 안타깝다, 죄송하다고 했다”며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2년 정도 시간을 준다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준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2월 중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일·가정 양립 등 논의”
이성희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지난주까지 7차례 부대표자 회의를 진행했고, 의제 설정과 위원회 구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검토된 의제는 고용·노동 정책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과 계속고용 관련 정책 이슈, 산업전환 관련 정책이슈 등 많은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위원회는 2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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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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