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대법 판결 따라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검토"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1.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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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동안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몇시간을 일하든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2월에 있었다.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일부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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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근로기준법 조항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판결"
"1일 8시간 기준 수당 지급하되 근로시간 유연하라는 것"
"2월 중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
중대재해법 유예…"25일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 될 것"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차담회 중인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1주일 동안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몇시간을 일하든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2월에 있었다.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일부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해 일주일간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대법원 판단처럼 매일매일의 근무시간을 합산한 뒤 '1주일 40시간'을 넘긴 만큼만 연장근로로 따진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교대제 근무 같으면 주4일 근무하는 데도 많고,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 1일 8시간 초과로 기준을 삼으면 12시간이 금방 차버린다"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입장에서 보자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하자면 처벌되는 범위를 좁히는 게 맞다"며 "근로기준법 조항 그대로 '일주일에 40시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루 21.5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 52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다 지급해야 된다. 돈은 다 지급하도록 하되 근로시간 운영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2월 중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저까지 7차례 대표자급 회의를 했다"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의제 설정과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정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유예'라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오는 25일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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